기재위,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대상 종합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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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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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저성장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및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당부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21일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기재위는 이날 △인구감소·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필요 △고환율·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공공기관 혁신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방안 모색 △강원도 채무불이행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강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철도 등 국민들에 필요한 정책들은 경제적 평가 외 정성적 평가 포함 등에 대해 지적했다.

조세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외국인의 국채 관련 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기의 적정성 △긴급성을 이유로 시행령을 통한 정책 시행 지양 필요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완화의 문제점 △상속세 물납 처분의 효율성 강화 △국민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오후에 이어진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국세청․관세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영세사업자의 환급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 필요 △복합물류보세창고제도를 활용한 해외직구 활성화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대책 마련 △대외송금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조달청·통계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비축물자 관리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고용우수기업제도를 활용한 담합 의심행위 근절 △ 지방소멸 관련 지수에 관한 국가승인통계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위는 오는 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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