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10-22 0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 등을 받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3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또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