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성 추락사고 산재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법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가림 기자
입력 2022-10-21 19: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 안성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로 2명이 숨진 경기 안성시의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고용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특별감독하는 한편 SGC이테크건설의 전국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5명이 6m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