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서욱 이어 구속 기로...법원, 영장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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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10-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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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피격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 총책임자임에도 빈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해 연평도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해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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