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로..."배임보다 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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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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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의 흐름을 밝히면, '정치자금법' 사건은 유죄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윗선'을 좁히지 못했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의 움직임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김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 규모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김 부원장 영장에 '대선 자금'이 언급되는 걸 볼 때 향후 수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로까지 좁혀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는 법리 적용이 어려운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자금 흐름 추적이라 혐의 입증에 수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이날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21일 오전까지는 청구돼야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한테서 8억원 규모의 정치 자금을 김 부원장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공모자'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을 특정했다. 
 
◆정치보복 프레임에도 수사 강행···"혐의 입증 자신?"
검찰은 김 부원장 영장에 '정치자금'을 8억원 규모로 특정했지만 당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 가까이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자금 전달이 중단됐다. 현재 김 부원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이미 혐의 입증이 끝난 게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달리 1년여 전이라 여론의 주목도는 한층 높은 상황이다. 김 부원장에 또 다른 윗선으로 꼽히는 정 실장에 대한 수사도 머지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수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이 돈이 대선 자금에 쓰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자금을 받아오라고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는지, 받고 나서 인지했는지도 중요하다. 공모 여부가 갈리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자금 추적, '정치자금법' 입증 수월"
법조계에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서 적용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다르게 혐의 입증이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성 입증도 문제고,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한 법리적 구속 요건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지난 9월 이들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옛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돈 흐름을 파악하면 거의 인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다른 서초동의 변호사는 "성남FC 의혹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안다"며 "(후원금 등이) 성남FC에만 간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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