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9명 첫 징계...조사 착수 1년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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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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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징계에 착수했다. 징계 진정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전날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앞서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소개하는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해당 규정를 토대로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접수됐다.

의뢰인 등이 특정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요청은 있지만, 한꺼번에 변호사 500여명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이 서울변회에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사 절차에 착수한 변협은 본격적인 조사 착수 1년여 만에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로톡 활동 기간,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로톡에서의 활동 정도와 경력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에 가입해 조사 대상이 된 변호사는 현재까지 600여명에 달하는데, 첫 징계 처분이 내려진 만큼 조만간 줄징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광고 규정 중 합헌이라고 판단한 규정만 적용해 내린 징계이므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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