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무분별한 불량군용품 납품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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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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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년간 1인 사업자 1842건 2560억원

동기간 19건의 불량군용품 신고

최근 6년간 1인 사업자는 1842건 총 2560.5억원을 낙찰받았는데, 무분별한 입찰로 불량군용품이 납품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류성걸 의원. [사진=류성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 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인 사업자는 1842건 총 2560.5억원을 낙찰받았는데, 1인 사업자(종업원 수가 0명인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입찰로 불량군용품이 납품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중 19건의 군용품 불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인 9건의 물품의 불량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1인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입찰로 조달된 군용품의 품질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불량 물품 사례로는 해군에 AA 산업이 납품한 다목적 운반차는 앞 유리가 파손되고, 작동불랑, 내구성 불량 증세가 나타났으며, 육군에 납품한 BB 상사의 수술용 가위, 수술용 장갑도 불량이 발생했으며, 해군에 CCC가 납품한 해군 조명 장비의 경우 4회에 걸쳐 불량(조명등 커넥터 하자, 유압탱크 누유, 조명등 하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자가 4번이나 발생한 해군 조명 장비의 경우, 최근 북한이 우리의 킬체인(Kill Chain)을 무력화하기 위해 새벽 시간 저수지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일명 SLBM을 발사하는 안보 위험이 엄중한 상황 속에 밤낮없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 반복적인 하자 발생 등으로 심각한 전투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류성걸 의원은 “전문성 없는 1인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입찰로 불량군용품이 납품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라며, “조달청은 하자가 반복되는 불량군용품 납품업자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안보와 연관된 군용품은 전문성을 지닌 납품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 갑)은 10월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전체 물품의 무려 87%가 해외직구 물품이다. 우리 국민 중 약 2천2백만명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20∼50대 청장년층만 놓고 보면 해당 인구의 3분의 2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일반 국민이 수입 화주이자 납세의무자로서 거래의 주체가 되는 해외직구 특성상 소비자의 변심, 오배송 등에 의한 반품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17년 이후,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 신고하고 반품된 것만 해도 약 10만건, 금액으로는 1천억원이 넘는다.
 
전자상거래 업체나 운송(특송)업체는 반품받은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는 대신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21년 기준 연간 약 1300만건(약 700만 달러)이 반품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한 대형기업의 경우 전체 통관물량의 약 15% 내외가 반품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는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과는 달리 반품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제품 하자 등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구매대행자 등에서 그 부담을 지고, 단순 변심 등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 비용 부담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구매대행) 물품 219개 상품의 반품 비용은 평균 6만1138원이며, 최소 2500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미용보조도구의 경우, 상품가격 7100원에 반품 비용 20만원(28.1배)에 달한다, 반품 비용 1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반품 비용이 물품 가격 더 큰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구매자 간 분쟁과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유형 중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등 반품 비용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증빙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해외반품 후 환급 신청 절차는 여전히 번거롭다. 해외직구는 모바일에 익숙한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세환급 신청은 아직도 PC 환경의 전자 통관 시스템에서만 가능하고 휴대폰 신청은 불가하다.
 
따라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관세환급 민원 중 해외직구 반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물품 반송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반송 시 물품 가격보다 반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세청은 반송 사유가 발생하는 물품을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해서 해당 구매자에게 재판매한다면 반품 물품의 폐기·반송 비용 등의 문제해결과 GDC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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