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10시간 먹통'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법조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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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신진영·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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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배소 땐 카카오 중과실 여부 '쟁점'

  • "과거 법원 소극적 판단...새롭게 정립할 필요"

지난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불로 현재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오늘 2시간 전부터 카카오톡(카톡)도 멈추고 내비게이션도 멈춰서 난감했습니다. 카톡을 주로 이용하면서 택시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강제 퇴근했습니다. 우리야 카톡 말고도 콜택시 시스템이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배달 업계나 이런 곳은 타격이 심한 것으로 압니다.” (15일 오후 5시경 택시 기사 A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다수 카카오 서비스에서 10시간가량 이른바 '먹통' 상태가 이어졌다.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화재가 원인인 만큼 카카오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와 관리부실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날 3시 30분경 시작된 카카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날을 넘기면서까지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번 오류는 카카오톡 12년 역사상 가장 긴 시간 이어진 장애로 남게 됐다.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T(택시), 카카오맵(지도), 카카오페이(결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수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는 안전 문제로 장애 해결이 어려움을 공지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다음카카오 종목토론실에서 소액주주들은 '얼마나 서버투자에 돈을 아꼈으면', '내일 하한가 예약' 등의 글을 올리며 데이터 손실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먹통 사태의 원인이 카카오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서버 관리 유지상 실책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진욱 변호사(IT법학연구소장)은 "만약 데이터센터 서버 관리 유지상의 어떤 실책이 발견된다면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유지‧관리‧복구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특정한 유형의 재산상 손해들이 있다면 특별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시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중과실이 있지 않을 경우 그동안 우리 법원은 회사 책임을 소극적으로 판단해 왔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과거 2014년 휴대폰 통화 장애로 SK텔레콤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에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해 당시 소상공인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했지만 중간 합의로 소송 절차는 종료됐다. KT가 개별 가입자들에게 1개월의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추가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일단락 된 것이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회사의 중과실에 의해 오류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먼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데, SNS를 통해 업무를 보는 등 세상이 변한 만큼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데이터 미전송 책임보다는 데이터 복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안주영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는 "카카오 서비스의 경우 단순 사용 안 된 것보다, 데이터 복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 보관 등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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