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외환 파생상품 실태조사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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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10-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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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선 가운데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을 포함한 외환 파생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외환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는데 외환 파생상품, 특히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서 이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거래가 많이 늘어난 TRF에 대해서도 "상품 운용 내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파생상품 관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TRF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환 헤지 상품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환율 상승 시 볼 수 있는 손실 규모엔 제한이 없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키코(KIKO·Knock-In, Knock-Out)'와 해당 상품이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길래 환 위험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전가되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키코와 유사한 TRF 상품이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 22조원 가량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품운영 설명서에는 키코 때 나왔던 '노마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 있다"면서 "고객은 '나한테 드는 비용이 없겠구나' 오해할 수 있으며 상품 구조를 보면 이익 구간은 제한돼 있고 손실은 무한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감독당국이 은행들에서 이러한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적과 관련해 이 원장은 "TRF의 경우 레버리지 거래를 금지한 만큼 실제 현물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상쇄되는 구조로 키코와는 다르다"면서도 "금융회사가 상품으로 얻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적절하게 알렸는지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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