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이상 외환거래, 개인 일탈인지 은행 제도적 방치인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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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0-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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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산업부와 금감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 및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약 10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데 대해 “은행원의 일탈인지, 제도적으로 방치된 건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은행연합회와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유착이라든가 정상을 벗어난 업무 행태가 확인됐다”며 향후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 책임과 관련해 통상적인 외환 신고의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검토 과정에서 은행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은행권의 정당한 지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행태를 보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최근에도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고, 이번 주에도 또 추가 자료를 넘길 게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발표로 포함돼 최종적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검은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시중은행 전 지점장이 중국과 일본 내 공범과 연계해 1조원대 규모의 외화 송금을 도왔다고 밝혔다. 해당 지점장은 의심 거래 경고를 임의로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송금 거래가 있었는지 검사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혐의업체는 82개(중복 제외),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700억원)다.
 
거래 구조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금감원은 해외 지급결제업자가 국내에서 송금된 외화자금을 수취해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일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사정당국은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공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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