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실효성 無…40%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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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0-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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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의원 "시정 완료됐다 발표한 제품 중 상당수 그대로 판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허위 표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적발된 제품도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에만 집중하고, 정작 시정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사업의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단속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오픈마켓에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위(僞) 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이 시정 조치 후 시정 완료됐다고 발표한 제품 중 상당수가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집중단속을 해 허위 표시로 적발된 15개 제품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 60%만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나머지 40%는 시정 조치하지 않은 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단속 실적에만 몰두해 시정조치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며 "특허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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