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박주민 "검찰시민위 개최 횟수 3년 만에 16% 수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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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2-10-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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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시민위원회, 공정한 검찰 기소권 위해 2010년 도입

  • 박주민 의원 "검찰의 위원회 소극적 운영으로 유명무실화"

인사말 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시민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최근 3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시민위 '개최 횟수'는 178회로 2018년 대비 약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079회, 1076회가 열렸지만 2020년(375회)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6월까지 개최 횟수는 102건이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심의를 청구하면 일반 시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 심의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검사는 최대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심의 건수'도 347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약 1/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과 2019년 심의 건수는 각각 2324건, 2323건이었고 2020년 심의 건수는 701건이었다. 올해 1~6월까지 심의 건수는 197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의 기소권 행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으나, 검찰의 소극적 운영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피의자에게까지 부여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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