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D데이] 윤리위 출석 안 하는 이준석…與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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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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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전 대표 측, 소명 요청서 절차적 하자 문제삼아

  • 與, 이 전 대표 없이 윤리위 가능성...징계수위 관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중앙당 중앙윤리위원회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징계 심의를 애당초 예정한 6일 밀어붙일 전망이다.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이 또다시 한 차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에서 “윤리위가 보낸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리위가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9일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으므로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리인단 입장은 소명 요청서 발송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불출석해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할지도 관심이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개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 없이 윤리위를 열지, 열지 않을지’부터 쟁점일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계획대로 윤리위를 열어 이 전 대표 징계를 심의하면 초점은 징계 수위로 옮겨진다. 변수는 법원 판단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국에 미칠 파장도 엇갈린다.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장들의 직무가 정지돼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수순을,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면 정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의 체제로 전당대회 준비 돌입 절차를 각각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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