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어린 꽃게 잡고 팔아온 업자 4명 적발...현재 수사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10-05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어린 꽃게 불법 포획 위반 1건, 불법어획물 판매 3건 단속

  •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 향후 단속 강화할 계획

불법어획물(어린꽃게) 선상 점검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은 5일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채취하고 불법어획물을 유통한 어선과 판매업체들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이날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건(4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 특사경과 수산과 합동 및 특사경 자체단속으로 지난 7월 1일 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됐다.
 
단속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중대형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체장(두흉갑장) 6.4cm 이하의 어린 꽃게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ㄱ’어선은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꽃게 약 35kg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차량에 적재하다, ‘ㄴ’업소는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불법어획물(어린 꽃게)를 업체 내 보관·진열·판매하다가 각각 단속됐다.

이 외에도 꽃게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초과돼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어선 1척도 고발됐다.
 
인천 특사경은 포획·채취 금지체장,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꽃게 TAC 위반 등으로 적발 및 고발된 어선과 업체 5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TAC 초과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채명 인천 특사경 과장은 “어업질서를 확립을 통해 어린 꽃게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