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전 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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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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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한 달 간 일시 석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 간 정지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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