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법원 '재판지연' 원인 놓고 여야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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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0-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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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오석준 후보자(60‧19기)의 대법관 임명 지연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재판지연 문제 자체를 꼬집으며 대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4일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만 벌였지만, 오후에는 재판지연 문제나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의혹 등 대법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 "재판 지연 야당 때문" vs "지연된 정의, 정의 아냐"

여당은 대법원의 재판지연 문제를 도마에 올리고, 문제의 원인이 야당에 있음을 꼬집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29일 열렸지만, 야권 반대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석준 후보자 같은 경우 균형감각, 인품, 실력, 도덕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대법관이 되고도 남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라며 "이로 인해 사건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하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서 김재형 대법관에게 배당된 미제 사건 330건 정도가 심리 처리가 중단됐는데 맞냐"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심리를 안 하고 있다. 속히 오석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바람이다"라고 답했다.

야당은 재판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대법원이 제대로 된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구속된 피해자들에 대해 7년 전 판례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7년 전 판례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이 정의를 확인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사법부 그 위상을 확인해줬다, 사법부가 최후의 판단을 내려주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판결이었다"라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저는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도 지연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패소한 분들"이라며 "이미 패소해서 확정돼버린 분들은 판례 변경이 돼서 재심청구를 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입장 같은 게 나올 수 없냐"고 했다. 현재까지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가 194명이다.

김 처장은 "(판결문을 보면) 나름대로 고민은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법원 입장에서 할 도리는 지금으로써는 떠오르지 않아서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정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의혹, 법원의 정치화 우려도 도마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의혹'도 국감 쟁점이었다. 여당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인지 거센 어조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당했고. 최근 고발 1년 2개월 만에 수사가 재개됐다"며 "피고발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 직접 조사든 서면 조사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장 의원은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어떤 판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판결이나 결정의 시기를 조정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최근 여러 판결이나 결정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오해받을 만한 시기에 선고나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표적으로 남부지법에서 있는 '가처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처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법원이 애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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