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여수시 적수사태 해결책 제시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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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입력 2022-10-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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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수돗물 적수사태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 소비자연대, 세척공법 경진대회·감리제도 도입 '강조'

 

상수도관 세척 전후의 배관 내부 모습 [사진=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학계와 정부 단체. 업계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이하 소비자연대)'가 4일 전남 여수시 적수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 여수시 소회의장에서 ‘여수시’수돗물 적수사태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난 7월 여수시 웅천동과 시전동 등 일부 도심에서 발생한 적수사태와 관련, 여수시민이 오염된 수돗물에서 단기간 내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수가 발생한 관로 대부분이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신설한 관로로 노후관로는 아니지만 상부 지역 연결 관로의 노후로 인해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지금까지 관로 세척공사를 추진한 실적이 없으며 다만 국비지원을 받아 ‘여수시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관세척(플로싱 공법) 공사를 위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오는 11월에 착공, 2023년 말에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연대는 △환경부 고시 내용 개정 △세척공법별 경진대회 실시와 감리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완전한 관세척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조언을 하고 나섰다.
근본적인 해결책, 환경부 고시 내용 개정에서 '답' 찾아야
환경부 고시(제2021-43호, 2021.2.26.)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관 세척 시행) ④항은 “관 세척은 세척구간을 통수할 때 탁도(0.5NTU 이하)와 잔류염소(0.1 ㎎/L 이상 4.0 ㎎/L 이하) 기준을 만족하면 종료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 세척 종료 기준은 평상시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언하면 이는 곧 세척을 아예 하지 않거나 대충 하기만 해도 먹는 물 수질기준만 충족하면 관 세척을 종료해도 된다는 것이어서 눈먼 공사에 따른 심각한 혈세 낭비는 물론 사기행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 세척을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인 ‘관 내부의 이물질들이 완전히 제거 됐는지’를 살펴서 관 세척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그저 먹는 물 수질 기준만 충족하면 관세척이 종료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연대는 표준시방서 ‘상수도 기존 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에서도 세척공사는 ‘상수도관로 내부에 침전물 또는 슬라임,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해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환경부 고시 조항도 ‘관 세척 종료 기준'을 ‘관 내부의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됐을 때’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세척 후 통수시간(세척 후 공급되는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합되는 시간) 기준 책정과 관련해서도 이는 세척 대상 관로의 노후도와 관 내부의 이물질 성분 및 부착상태 등 관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기준치를 제시할 수가 없고 관 세척을 통해 관 내부의 이물질 등이 완전히 제거 됐는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연대는 이런 환경부의 시각에 대해 관 세척의 합목적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상수도관 내부 상태에 대한 불신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연대는 특히 관 세척을 하는 이유는 세척 대상 관로의 노후도와 관 내부의 이물질 성분 및 부착상태 등과 같은 관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관 내부의 침전물 또는 슬라임과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 내부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수시간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 세척을 통해서 관 내부의 이물질 등이 완전히 제거 됐는지의 여부는 세척한 관 곳곳에 천공을 만들고 그 곳에 내시경을 넣어 검사를 하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언했다.  
세척공법별 경진대회 실시와 감리제도 도입 ‘절실’.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로싱 공법은 단순히 유속을 빠르게 증가시켜 관 내부의 퇴적물이나 슬라임 등을 외부로 배츨시키는 방법으로 경질의 부식생성물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플러싱세척, 기체활용세척(공기, 산소, 질소), 피깅세척, 기계세척 등이 활용되고 있고 그 각각의 공법 간에는 세척효과 내지는 세척효용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공법을 선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각 공법별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적인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연대는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세척공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들이 자자하다고 말한다.

공법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는가 하면 세척공사를 주로 한 밤에 하다 보니 담당 공무원도 나와 보질 않고 감리인도 없어서 세척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 채로 수십억 원의 세금이 줄줄 새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배수관 전체, 일시에 전면적으로 세척하도록 설계해야
소비자연대는 이런 점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진정된 수도사업자로서의 사명감에 입각해 세척공사를 추진하되 혈세 낭비 방지 차원 이전에 보다 내실이 있는 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인을 통한 감독체계’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세척공사는 정수장부터 연결되는 송·배수관 전체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세척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게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송·배수관은 그물망과도 같은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관망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 내지는 어느 한 구역만 관 세척을 완전하게 했다 해도 결국은 상부 수도관에서 흘러온 물이 세척 구역을 지나게 됨에 따라 세척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연대는  "그런 점에서 환경부가 고시에서 규정한 10년 주기 세척 의무화를 10개의 구역으로 분할해서 1년마다 돌아가면서 세척을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지자체가 혹시라도 있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상수도관 세척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지만 관 내부의 이물질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마침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는 "해당 지자체들이 과연 그에 따른 막대한 세척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장기계속사업’이 필요하다"며 일단 소블록 단위로 지자체 전역의 상수도관을 일시에 세척하되, 이물질 축적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송·배수관(본관)에 대해서 만큼은 5∼10년 단위로 구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세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세척은 지자체 전체를 일시에 실시하되 세척비용은 지금과도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5∼10년에 걸쳐서 분할지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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