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연간 GDP 0.26%, 일자리 4.1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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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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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터치연구원 연구 결과 발표

  • "법 개정하고 산업안전청 설립해야"

인천의 한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26% 줄어들고, 일자리가 4만1000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됨에 따라 연간 △실질GDP 0.26%(4.7조원) △총일자리 0.15%(4만1000개) △총실질자본 0.43%(2조4000억원) △실질설비투자 0.43%(7000억원) △총실질소비 0.34%(4조원)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828명) 중 가장 높은 비중(50.4%, 417명)을 차지한 건설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분석 결과 제도 도입 후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으로 인한 건설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면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이 악화된고, 건설기업이 건물 및 시설물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건설자본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타산업의 생산 활동도 위축돼 경제 전체의 생산량(GDP), 일자리, 자본량, 투자량,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연구를 담당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산재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 노섬브리아대의 로퍼(Roper)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과실치사법으로 기소된 기업의 절반이 부도가 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외 주요국 대비 처벌수준이 과도하다”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자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는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할 것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면책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칭)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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