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中企 기술유출‧탈취 피해 5년간 2827억…"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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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0-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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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특허심판 패소율 75%… 해마다 높아져

  • 김정호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출 피해 금액이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피해 입증 어려움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 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침해 입증이 쉽지 않은 탓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75%에 달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1.5% 순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를 상호공개하도록 하는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8월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조사 시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최근 특허청은 업계·산업부와 논의를 거치고, 사법부(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 절차 삭제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등 업계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소한 상황이라는 게 김정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렵력을 저해한다”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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