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20%대 그쳐…"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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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0-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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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월 기준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가입률 23.2%

  •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위한 지자체 협약은 1곳에 불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점포 18만1975개 중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4만2147건으로 23.2%밖에 되지 않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중기부가 2017년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한다.
 
지역별 가입률은 강원이 37.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 △울산 30.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조한 곳은 서울로 가입률은 16.6%였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입률 감소도 나타났다. △세종 3.8%(20개) △충남 3.4%(220개) △울산 1.9%(66개) △인천 1.3%(141개)로 총 447개의 점포가 화재공제 가입을 연장하지 않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17개 시도 중 △인천 △광주 △대전 △제주 △세종 등에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소진공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 지원을 확대하고 점포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약이 진행된 곳은 현재 경기도 한 곳뿐이다.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반면, 화재 피해는 매년 지속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4건이 발생했고 약 8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약 5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63억원의 피해가 생긴 것이다.

이 의원은 “매해마다 전통시장의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정책으로 전통시장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소진공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상인들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공제료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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