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호출료 최대 5000원 오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2-10-03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감 하루 앞두고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국토부, 4일 관련 대책 발표

  • 택시 3부제 해제·강제 배차도 검토…'기본요금 1만원 시대' 승객 부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현재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잠정 확정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4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카카오T블루 등 가맹 택시를 심야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에 따르면 서울 택시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새벽 4시’에서 ‘밤 10시∼새벽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올 12월부터,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려 택시 기사 수익을 높여주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기본료 인상부터 정부의 호출료 인상까지 전방위적인 택시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함께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서울시는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도 연말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책 중 하나로 4월부터 올빼미 버스를 9개 노선 72대에서 14개 노선 100대로 늘렸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로 지난 8월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며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돌아가고, 요금이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 복귀를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 기사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 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