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시계제로] 결국 '박진 해임건의안' 밀어붙인 巨野…"이제는 尹대통령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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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9-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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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건의안, 대통령 거부할 수 있다…구속력 없는 '비구속설' 우세

  • 민주당 "尹, 박진 해임건의안 수용하지 않으면 꾸준히 책임 물을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부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도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다. '박진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이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박진 해임건의안'은 역대 국회 역사상 일곱 번째이자 현행 헌법 체제(1987년) 이후로는 네 번째다. 윤석열 정부 내각 국무위원으로선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오전과 오후 내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3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6시로 연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박 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야말로 치열한 외교현장에 있는데 등에 칼을 꽂아서 되겠냐'고 세게 항의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연기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통과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벌였지만 거야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건의한 국무위원의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이날 본지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 행위"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역대 사례를 봐도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사안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게 되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역대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사례는 △1955년 임철호 전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전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전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등 여섯 차례였다. 

이 중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을 제외한 5명 모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의 경우에도 국정 운영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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