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환경부 공병 보증금 453억원 쌓여…불법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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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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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형동 의원실]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으로 확보한 공병 미반환보증금 453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불법 투자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병 미반환보증금 누적액이 2021년 기준 453억원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남은 돈이다.

환경부는 올 연말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면 시행되면 미반환보증금은 매년 600억원씩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컵 반환율을 90%로 가정한 수치여서 환경부 예상만큼 반환율이 높지 않으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미반환보증금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는 김 의원실에 "중장기 사용계획은 제도 시행 뒤 발생할 미반환보증금 규모와 법정 사용처, 지원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반환보증금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펀드에 불법 투자한 이력도 드러났다.

환경부 인증기관으로 기업들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미반환보증금 52억원을 한화자산운용 상품인 단기국공채 펀드에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이다. 센터는 지난 4년간 환경부 몰래 투자해오다 지난해 2월에야 적발됐다.

미반환보증금은 자원재활용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용기 등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R&D) 등 제도 관련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적 자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 불법 투자됐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미반환보증금의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환경부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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