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KDI에 반박…"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지연시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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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9-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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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월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대해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계약형태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상력 격차 완화,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연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연동조항으로 인해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진 일부 외국 조달 사례처럼 대기업이 이 조항을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던 물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위험이 있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살깎아먹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혹여라도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감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코로나19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은 일감을 볼모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중소기업 홀로 감당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 올려주는 것보다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고,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직접 생산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일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 뿐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결정한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익이 났을 때는 공유하고 부담은 나눠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혁신도 촉진돼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만일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전가하려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지금은 연구자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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