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원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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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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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한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앞서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문 판정문은 A4 용지 41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인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고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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