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안 받으면 더 큰 비난 받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2-09-28 0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악의 외교 대참사라 할 수 있는 문제에 정치적 책임 묻는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악의 외교 대참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우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라며 "보고된 뒤에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다. 이론적으로는 30일에도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면 (표결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가 (표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해임할 가능성은 적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역대 장관 해임건의안이 모두 6번 통과됐다"며 "그중에 5명의 장관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며 "일반안건과 달리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도록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그런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만나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장관 공석이 발생해도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에는 "수많은 음성전문가, 또 방송에서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고 정확한 발언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을 다했는데 바이든이라고 발언하는 것이 선명히 들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언유착에 대해서도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 머릿속의 얘기를 함부로 주장하고 있다"며 "SNS 등에 발언 영상이 이미 돌았고 그것을 민주당도 입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희 당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정책조정회의의 사전회의를 시작하고 그 사전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전 9시 25분경에 영상이 입수됐다"며 MBC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