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내달 18일 시작...'故김문기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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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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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변호인으로 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의 증거조사 계획한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변호인으로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도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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