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교부세 15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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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9-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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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홍천군, 횡성군) 등 지방재정 숨통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5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9월 16일 확정된 강원도 복구계획의 총 복구액 1374억원 중 자체복구비 405억원의 38%로 순수하게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천군과 횡성군을 포함한 6개 시군과 강원도 본청을 대상으로 자체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했으며 강원도 본청 54억원 피해복구비는 지방도 21개소에 23억원, 지방하천 25개소에 24억원, 기타시설에 7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우심시군인 홍천 14억, 횡성 51억, 비우심시군인 강릉시 포함한 4개 시·군은 34억원이며 특히 정부의 자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강원도 총 복구액 1374억원 중 918억원의 국비 확보(67%)를 하게 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개 군(홍천, 횡성)을 비롯해 지원복구 대상액 969억원 중 국비 764억원의 국비를 기확보(79%)한 상태로 추가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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