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구도 시나리오] 가처분 인용 땐 '조기 전대'…기각 땐 '투톱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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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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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될 경우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 기각될 경우엔 현행 유지하며 내년 초 전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회의 효력에 대해 신청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28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전국위원회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과 정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을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29조와 제29조 2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고'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직무를 상실했거나 해임이 된 상황이 아니어서다.

현행 국민의힘 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경우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당내 당권 주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예정이다.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공백인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내 의견이 분출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국민의힘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가면서 전당대회를 내년 초에 치르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당대회는 정기국회와 동시에 할 수 없다. 전당대회 당일부터 한 50일 정도가 필요하다. 전국을 돌면서 광역단위 합동연설도 하고 TV 토론도 해야 한다"며 "과정을 역산했을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연말에 발족해야 맞는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2월"이라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도 연말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보다는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인 지난 8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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