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헤어질 결심'…컵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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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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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세종 2곳서 선도적 시행

  •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대상

  • 교차반납 가능…무인회수기 설치

서울 한 스타벅스 매장 [사진=연합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한 차례 유예 끝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첫 시행 지역은 제주와 세종 2곳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에 시작하되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환 때 돌려주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이 대상이다.

종이컵·플라스틱컵 같은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률을 낮추고자 마련한 것으로, 애초 6월 1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고려해 12월로 시행을 미뤘다.

컵보증금제를 처음 시행하는 제주와 세종 지역에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매장별 자체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는 텀블러 등 다회용컵 고객에게 제조 음료 가격의 100~500원을 할인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400원, 폴바셋은 500원을 각각 깎아준다.

보증금제를 도입한 매장에는 라벨비(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을 제공한다. 라벨 부착을 돕는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컵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매장과 소비자의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도 설치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전화상담실(콜센터)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려 현장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도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했다. 반환은 컵 구매 매장 외에도 가능한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했다. 메가커피에서 산 일회용컵을 스타벅스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하게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도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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