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국민?"…유승준 국적 정체성에 의문 제기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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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09-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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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이날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헌법 6조 2항이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이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며 “(유씨 측이 항소 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이)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위가 보장된다’고 돼 있고,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유씨 측은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입국을 거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입국 거부를 처분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선행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재외동포법 관련 사유도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원고 같은 경우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까지도 누리꾼들과의 설전을 벌였다는 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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