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군 동원령'에 엑소더스 감지...모스크바發 항공편 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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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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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항공 "예비군 30만명 동원령 발표 수시간 전 항공편 이미 매진"

[사진=연합뉴스/EPA통신]

우크라이나와 7개월 째 전쟁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사 동원령까지 내리자 러시아를 나가려는 사람들에 튀르키예행 항공편이 매진됐다. 본격적인 '엑소더스(Exodus·대탈출)'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말까지 모스크바에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표가 매진됐다. 

튀르키예항공 웹사이트에서는 앞으로 3~4일 간 모스크바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앙카라, 안탈리아로 향하는 비행기편을 구할 수 없다. 항공편 가격도 두 배 넘게 뛰었다. 모스크바발 이스탄불행 항공표 최저가가 8만루블(한화 184만원)에서 17만3000루블(398만원)이 된 것이다. 

또 다른 튀르키예 항공사인 페가수스 항공도 모스크바발 이스탄불행 비행기 편이 토요일까지 매진됐다. 튀르키예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출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아르메니아, 아랍에미리트)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동원 대상은 전체 2500만명 예비군 중 30만명이다. 

한편 러시아 상원은 전날 하원(국가두마)이 의결한 군기 위반 병사에 대한 처벌 강화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을 보면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한 최대 형량은 기존 5년에서 10년이 된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는 최대 10년의 징역,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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