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소식] 부산항만공사, 가족친화 경영 '패밀리 소통(홍보) 데이'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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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2-09-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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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항 일대 가족들과 돌아보며 부산항 홍보 및 소통 강화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공사 임직원 가족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패밀리 소통(홍보)데이’를 개최한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21일 BPA 임직원 가족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부산항과 BPA의 역할에 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공사 임직원 가족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패밀리 소통(홍보)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패밀리 소통(홍보)데이는 임직원 가족을 본사로 초청해 부산항 북항 일대와 북항재개발 홍보관, 항만안내선 해상 견학을 통해 일터로서의 부산항과 BPA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직원과 가족들이 부산항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기존 참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아 2차로 추가 시행한다.

강준석 BPA 사장은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BPA 소속 직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부산항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 '계약지침' 개정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정 등 안전관리 강화·상생협력에 중점
 

부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 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한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 사항을 제도화해 계약 지침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의 안전강화 및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 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개정 지침에 반영했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반 조건 외에 안전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안전 관리 계약 특수 조건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또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했다. 계약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 중에는 적극 준수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계약 지침에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또는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납품 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명문화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무 관계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며, 사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요구한다. 

강준석 BPA 사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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