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 고발 요청…기술자료 유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수지 기자
입력 2022-09-16 2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 납품업체에 기존 업체의 제작도면 전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으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뒤 차이점을 찾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
 
2019년 4월에는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두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92개 납품업체에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지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사진=중소벤처기업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