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9-16 17: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2022년 광주시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등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단, 법인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 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 가입한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청구 기간이 경과할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도 최초 가입 이래 현재까지 자전거 안전 보험 혜택으로 276건에 1억3500만원을 보장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