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중상자 7명 발생' SK지오센트릭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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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기자
입력 2022-09-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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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지오센트릭]

노동 당국이 최근 폭발 사고로 중상자 7명이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과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원하청 근로자 7명이 화상을 당했다. 부상자 대부분은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수지 재생공정 중 압력 과다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저장탱크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화재로 사망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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