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에...누리꾼들 "막을 수 있었는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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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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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올라

  • 법원·경찰 안이함이 비극 초래, 여론 비등

  • "불법촬영·스토킹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메시지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사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16일 실시간 검색어 기능과 유사한 트위터의 '나를 위한 트렌드' 상위 목록에 '불법 촬영' 키워드가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살인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주거 공간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1개월 만에 중지했다. 사법·수사당국의 안이함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누리꾼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스토킹에 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더 무거워진다면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으로 시작. 걸려서 처벌되었지만 그 수준이 가벼운 데다 별로 엄중한 분위기도 아니다. 억울해서 스토킹을 시작하고 (한국 사회는) 스토킹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내 살인을 저지름. 처벌하고 계도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놓침"이라는 글이 올라와 8000회 이상 리트윗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불법 촬영 범죄자들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결국 사건으로 증명되고 말았다"는 글을 기사 링크와 함께 올려 수 천번의 공감을 샀다. 

이 밖에 온라인상에는 "1심 재판이 오늘이었는데 하루 전날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가 참변을 당했다. 너무 안타깝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좀 더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도 올라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다시 한 번 주목받으며 수차례 언급됐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내리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많은 누리꾼들은 공감을 표하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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