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윤수봉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결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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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09-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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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발전의 상징적 제도인 동시에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

[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완주1)은 1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394회 정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당장 국민들의 반대여론 잠재우기용 임시방편일 뿐 여론이 잠잠해지면 추후 언제라도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제도이자, 마트종사자, 입점주, 납품·하청업체의 휴식 및 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부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같은 반대 결의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윤영숙 의원 “고령운전자 관리정책 적극 시행해야”

[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 2위임에도 고령운전자 대상 정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5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에서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 17개 시·도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에 있어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5년 평균 사고율 증가비율 역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고, 그마저도 실제 면허 반납률은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 수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현실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정책 추진 △면허반납 이후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지방도 설계시 명시성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한 국토부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속 등을 제안했다.  
 
이정린 의원 “서남대 부지에 전북도립대 설치해야”

[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전북도가 매입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전문기관으로서 전북도립대학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3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지역의 불균형적이고 열악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증액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간호학과를 비롯한 전북도립대학 설치가 해답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서남대학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전북도립대학을 설치한다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소리의 고장 전북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인허가 업무, 시·군에 이양 필요”

[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과감하게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3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료법인 인허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허가 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것은 지역 특수성과 병원행정 수요자의 편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며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6월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했으나, 이후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2015년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등의 업무를 다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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