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실장 등 7명 불구속 기소...1명은 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3 1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익수, 자신을 수사한 군검사 상대로 위력 행사"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며 총 100일 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한 군검사를 상대로 계급 및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은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받은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범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실장에 대해서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을 수사 중인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을 공개하며 "이 중사는 강제 추행을 당한 직후 자살 위험이 발생했다"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해,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해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군검사들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에 대한 진정성과 신빙성을 수사하면서 "공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했다"며 "해당 변호사를 지난 8월 3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꽃 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