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성·시흥 등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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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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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항구역 점유, 어구 무단적치 등

  • 공유수면 무허가 점 사용, 신고 식품접객 불법 영업 행위도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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