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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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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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이 2021년 8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사건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우진 사건'은 윤 대통령이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도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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