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식] 주택화재 피해주민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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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09-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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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회 이종섭 의원 발의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사진=장수군의회]

장수군에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5일 장수군의회는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부분소(燒)일 경우 최대 200만원, 반소일 경우 300만원, 전소일 경우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주차구획에 노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도 주차 가능

[사진=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여성 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장수군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를 포함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넓어지게 됐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민공익수당 31억원, 추석 전 지급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청]

장수군은 추석 전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농가당 60만원씩, 총 31억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카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장수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장수군에서는 5079농가가 대상이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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