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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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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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위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관련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금융업권, 학계, 언론계, 국회, 정부 관계자 등 전문 패널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해외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예상보다 빠른 정책금리 인상 기조 속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며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환율상승세 지속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 업권 간 상호연계성 심화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이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골든타임 내 활용할 수 있는 상설 위기대응 수단을 통해 이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원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금융사 자체 부담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다.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유동성공급의 경우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식이다. 만약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이 어렵다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자본확충의 경우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재원조달은 예보 기금 내 별도의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 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또는 계정 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본 확충은 예보채 발행 또는 계정 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로 한다.

자금 지원시 신청금액 및 용도,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등이 담긴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며 사후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시 보증수수료 인상(유동성 지원), 시정, 임직원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금융안정계정이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위기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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