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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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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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사형제도에 대해 폐지 의견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해 존치와 폐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면서도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자는 "사형이 집행되면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두고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만든 일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의 규정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 후보자는 자신이 내린 과거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800원을 횡령한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다"며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했던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검사가 받은 85만원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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