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둔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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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기자
입력 2022-08-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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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원산지단속반이 마트에서 농산물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무안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무안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점검을 위해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정예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추석선물 및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올해 이른 추석에 맞춰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집중되는 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00만원∼1000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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