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명절 앞두고 협력업체 공사대금 830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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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8-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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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팀 운영 및 불법 하도급거래 근절 활동 수행 등 노력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오는 30일 총 80여개 현장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약 830억원을 지급 예정일보다 최대 10여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명절마다 기성대금을 앞서 집행하고 있다. 또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주·자재대금, 노무비 등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 중이다.
 
이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현재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또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관리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 해 공사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협력사를 우수협력사로 선정하고 상호협력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사 역량 확대도 돕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방지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의 성과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집행을 통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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