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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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2-08-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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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주거비 걱정은 놓고 맘껏 일하라구

경산시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알리는 포스터 [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맞서 그 요인들을 제거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경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이 경제·고용 불안 상황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1년 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등을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경산시에서는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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