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으로 대마 판매한 범죄조직 총책에 징역 7년...1심보다 1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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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2-08-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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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의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범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범죄집단으로는 인정됐으나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는 지난 17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조직 총책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9명의 공범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43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어치의 대마 2kg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는 총책, 재배책, 통신책, 배송책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진행됐다.
 
재배책이 눈에 띄지 않는 도시 외곽에서 대마를 재배하면, 배송책이 은닉장소에 보관하고, 통신책이 다크웹을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대마 거래에는 가상화폐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총책 김씨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고 범죄를 실행한 만큼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범죄집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에서 김씨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뒤바뀐 태도에 있다. 김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이다.
 
재판부는"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도 기여했다"며 "공소사실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를 제외한 공범 8명은 각각 1년 6개월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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