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자 JSA 前대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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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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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전망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작전에 참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대대장은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죄)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게 고발됐다. 임 전 대대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알려진 계기가 된 인물이다. 

2019년 11월 7일 임 전 대대장은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김 전 차장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알려졌다. 임 전 대대장은 보고 체계상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작전 전후 상황과 김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조만간 김 전 차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강제 북송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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