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헌 80조 개정안에..."의원들 중 반발하는 사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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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8-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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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의견 있을 때는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에서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두고 "의원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들이 없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을 또 뒤집은 셈이 됐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는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준위는 당헌·강령 분과위원회를 열어 당헌 80조 1항이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시로 수정하는 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비대위는 전날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80조의 3항을 개정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의결했다.

우 위원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될 때 당이 철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당헌 80조) 취지는 좋은데 검찰이 기소만 했을 때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 1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가 2015년부터 주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과반수 비대위원이 지금 처리하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약화한 것으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검찰 부분도 지금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위해서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기는 어려우니 절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의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텐데, 최고위가 최종적 결정 기구 될 경우 최고위원이 포함되면 셀프구제라는 비판 받을 테니 60명 정도로 규정된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지지율 폭락 원인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잘 나가겠다고 보고하는 기자회견으로 기대했는데, '100일 동안에 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국민들 원하는 방향의 쇄신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저럴 거면 왜 기자회견을 했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국민이 왜, 무엇을 질책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출신 측근들과 지인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채용 과정 공정성 문제들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표 브랜드가 깨진 것인데, 인위적으로 쇄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면 기존에 그런 식으로 채용됐거나 지명한 사람들은 그대로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이 실망한 내용들은 전혀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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